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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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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160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7. 3. 12.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3. 31. 청구인에게 한 2017. 5.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12.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 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2004.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 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12.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 ○○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 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 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 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참조 조문: 내용없음 ◎ 참조 판례: 내용없음 ◎ 참조 재결례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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