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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04-02 10:29
  • 조회수 32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160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7. 3. 12.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3. 31. 청구인에게 한 2017. 5.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12.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
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2004.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
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12.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 ○○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
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
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
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참조 조문: 내용없음
◎ 참조 판례: 내용없음
◎ 참조 재결례 :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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