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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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허가/등록
인 · 허가, 등록
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 · 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합니다.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법령상 제한한 사유외의 법령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 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 ·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