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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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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이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되며 행정심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과징금처분)
  • 인 · 허가
    거부처분
  • 정보공개 거부
    및 각종 국가고시
    불합격 처분 등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인용됐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적이다.

빠른 시일에 끝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준다.

행정심판의 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창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청구와 온라인 청구 방법이 있음
  •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의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
  • 사건회부
    재결청은 청구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에서 회부된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 후 의결하여 재결청으로
    송부
  • 재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견내용을 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게 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