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를 위한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의 대상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의 정지나 취소된 경우
누적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의 정지나 취소된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정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를 위한 검토 및 쟁점사항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생계유지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의 불가피성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시판 청구 전에 신청한다.
이의신청 대상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직업이 영업사원, 배달원, 운전을 필요로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음주수치가 0.12%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상담
(구제가능 여부
상담)
사건의뢰
(계약 및 결재)
관련법령 검토/
입증자료 및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에
청구서 제출
처분청 답변서
수령
답변서 확인 /
보충서면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
보충서면 제출
심의 / 의결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 일부인용
(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통보 즉시 또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