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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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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영업 신고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 제24조(영업신고)

업종

축산물 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허가
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신고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