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타, 공장 설립, 자동차 등록
관련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등록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16조

정의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장승인신청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공장 방문
(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설립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검토

승인서 발급

공장승인신청 대행절차

공장방문
(관련시설 점검
및 시정)

완료신고서
작성 및 신고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공장등록사실
통보(등록증)

자동차 등록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정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록의 종류

신규등록 : 등록원부에 신규 자동차를 등록하거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

변경등록 : 등록원부의 기재된 등록번호, 행정구역, 시 · 도 등이 변경된 경우 하여야하는 등록

이전등록 : 매매, 공매처분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하여야 하는 등록

등록 대행절차

등록의뢰

구비서류
구비

등록접수

등록원부 기재
및 등록증 수령

말소 및 압류등록

말소등록 : 폐차, 반품, 수출 등의 사유로 또는 관련행정청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등록원부에서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등록

압류등록 : 법원,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관청이 행하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