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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허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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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허가 대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 제24조(영업신고), 제25조(품목보고)

허가대상 업종의 정의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허가
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허가증 발급

품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