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 대행
축산물가공업 허가 대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 제24조(영업신고), 제25조(품목보고)
허가대상 업종의 정의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허가
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허가증 발급
품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