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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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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취소 구제를
위한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업정지 / 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영업정지/ 취소에 대한 구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영위하던 중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청구서 외에 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진정서(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에 의한 허가취소(폐쇄) 처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품목(류)정지처분

주요대상 업종 :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숙박업, 이·미용실,
목욕장

행정심판의 청구 및 처리절차

상담
(구제가능 여부
상담)

사건의뢰
(계약 및 결재)

관련법령 검토/
입증자료 및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에
청구서 제출

처분청 답변서
수령

답변서 확인 /
보충서면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
보충서면 제출

심의 / 의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통보 즉시 또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