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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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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 ~ 39조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등록
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등록증 발급

품목보고

식품접객 영업 허가/ 신고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 ~ 39조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허가/
신고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허가(신고)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