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 ~ 39조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등록
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등록증 발급
품목보고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 ~ 39조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대행절차
의뢰인
상담
대행계약
관련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영업장 방문
(관련시설 점검)
구비서류
구비
영업허가/
신고신청
담당공무원
현장 실사
허가(신고)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