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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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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허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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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관청으로 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신청에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신청 거부

식품판매 및 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거부

축산물가공업 허가신청 거부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신청 거부

기타 인 · 허가/ 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거부처분

행정심판의 청구 및 처리절차

상담
(구제가능 여부
상담)

사건의뢰
(계약 및 결재)

관련법령 검토/
입증자료 및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에
청구서 제출

처분청 답변서
수령

답변서 확인 /
보충서면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
보충서면 제출

심의 / 의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통보 즉시 또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