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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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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기금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단체의 출연 금,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재원 으로 하여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기금을 말하며 연1~ 3%대의 낮은 금리로 융자가 됩니다. (운영기관별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02 식품진흥기금 신청 1. 식품진흥기금 신청절차 - 식품진흥기금은 해당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행정기관은 서류를 심사하여 기금운용 금융기관과 시ㆍ도에 추천하고 신청자에 게 추천 사실을 통보합니다. -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대출 가ㆍ부를 행정기관에 통 보합니다. - 대출이 확정된 경우 배정된 기금에서 대출이 됩니다. 2. 사후 관리 - 인허가 행정기관은 대출자가 계획대로 기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02 식품진흥기금 관력서식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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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 관련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