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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2017. 11. 27)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06-05 16:08
  • 조회수 401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 경우, 관련규정에서 담배판매자와 주류판매자에게 과징금을 각각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행위와 주류판매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되며, 행정처분에 대하여 형사법에서 적용하는 상상적 경합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담배판매행위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류판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라는 재결요지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사례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