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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이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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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7. 12. 26 주 문 : 피청구인은 2017. 08. 14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피청구인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사의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신문사별 구독현황 공개가 기존 신문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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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보공개 이행청구.hwp 정보공개 이행청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