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야처 공고 2018-333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dong3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