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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기각 사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1-16 10:08
  • 조회수 308

 

1. 각하사례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수령한 날 등)을 말함
 ○ 처분성이 없는 경우

     - 단순 벌점부과는 처분이 아님
 ○ 다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 벌금(7일 이내에 소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이의신청을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경우

     - 면허정지 기간 도과 후 심판청구 등

 

2. 기각사례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7년11월,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년5월, 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년,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

    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년1월,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년10월,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사건

○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매매원인 청구인(2001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

    한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교사인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하다 렌트카를 충

    격하여 1만원의 물적피해를 발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중상사고 포함 2회(2007.12.31. 중상 1명, 2011.8.17. 경상 1명)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던 청구

    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4.9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0.118%)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취득 전에 1회 교통법규위반전력(무면허운전)이 있고, 운전면허취득 후에는 교통사고전

    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청구인으로 음주운전(0.107%)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신호 또는 지시위반(2011.3.29.)으로 벌점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

    건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10.1.)등 다수의 법규위반 전력(17회)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명,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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