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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운전면허 관련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1-16 10:23
  • 조회수 285
*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

    (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

    소된 사건

○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2004.8.16.)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운전전력, 2002.12.13.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가 취소된 사건

○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전력(2005.6.11.)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강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92%) 중 인피사고(전치 2주)를 일으킨 경우
○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0.150%)가 높은 경우
○ 청구인이 음주운전(0.185%)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액 미상의 물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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