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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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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 경기행심 1335 주민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 일자 : 2018. 11. 0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1. 12. 청구인에게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취소 한다.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민등록말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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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민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