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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2-19 10:51
  • 조회수 592

사     건: 2018 경기행심 1313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처청구인이 2018.05.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영업신고 수리거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18. 11.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숙박영업신고 수리분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어 그 재결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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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