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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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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 경기행심 1313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처청구인이 2018.05.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영업신고 수리거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18. 11.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숙박영업신고 수리분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어 그 재결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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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