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게시판

게시판

HOME > 게시판 > 게시판

게시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2-28 11:26
  • 조회수 235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와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처분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사,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율이 높겠지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