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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심판 재결의 종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3-07 11:21
  • 조회수 287
재결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용재결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 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재결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입니다.

- 각하재결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에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재결입니다.

※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청구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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