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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으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3-19 10:22
  • 조회수 307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추가적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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