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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방식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3-22 10:59
  • 조회수 187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을 결정합니다.

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이며, 서면 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게 됩니다.

구술심리의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심리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심리기일에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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