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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의결, 재결이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3-25 14:27
  • 조회수 320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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