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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이 달라 이송하는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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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어디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상 처리되지만 수원시장의 처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하시고 청구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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