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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4-01 09:36
  • 조회수 259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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