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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파의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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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등을 말합니다. ※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 공공시설기관이나 국회, 법원 소속 기관,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도 행정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월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경우라면 행정청에 포함됨 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예시) -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사법(私法)상의 행위(잡종재산 매각, 물품매매 계약 등)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질의응답, 민원회신 - 손해배상 - 처분의 사전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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