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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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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경기행심1714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처청구인이 2018.10.02 청구인에게 한 업무저지6월 처분을 취소하고,1/2로 감경한다.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6월 처분을 취소하고, 1/2로 감경한다. 재결일자: 2019. 01. 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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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