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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답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4-23 15:02
  • 조회수 226
행정심판법 제24조에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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