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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17 10:55
  • 조회수 246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      건 :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 결 청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일  : 2019. 03. 11

 

첨부파일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