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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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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 건 :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 결 청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일 : 2019.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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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장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