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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21 09:18
  • 조회수 236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는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등이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사는 위원회의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대리인 선임서(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는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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