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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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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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