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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하사유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 안 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 결입니다. 2. 간이통지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을 말합니다. 3. 결정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4. 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니다. 행정청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5.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6.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소속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7.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 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8.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각하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9.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 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 10. 답변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11. 대표자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 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2. 대리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②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③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④ 변호사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