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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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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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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