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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01 10:40
  • 조회수 2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9호(2019.07.31)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
 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단급
 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원, 사회
 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
 out)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의 입법예고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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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