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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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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9호(2019.07.31)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 2. 주요내용: 붙임의 입법예고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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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