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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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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경기행심52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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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