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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1호(2019.09.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9)] 1)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 가루, 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226호, 2019. 4.
30.(2019. 4. 30. ~ 2019. 7. 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7. 16. ~ 2019. 7.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300호, 2019.4.15.)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8.12~1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8.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93회,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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