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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0-16 10:58
  • 조회수 291

1. 사 건 명: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1. 청구인의 ◇◇◇점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처분을 취소 한다.
3.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5. 재결일자: 2019. 09. 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