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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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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에 따르면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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