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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0-25 15:27
  • 조회수 215
법제처 법령해석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8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이 특정되지 않거나, 해석 대상 법령 조문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1호)
나.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다.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
라.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
마.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제
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5호)
바.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6호)
사.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7호)
아.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 등에 관한 질의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의미에 관한 질의가 아닌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
자. 1) 법무부 소관 법령이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2)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에 대한 질의인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 1)의 경우 법무부가 법령해석을 담당하고, 2)의 경우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헌법기관의 법령으로서 해당 기관이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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