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외부의 원재료 보관창고 변경등록 후 사용가능 여부 | |
|
|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이 부족하여 외부(인근)에 원재료와 부자재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될 경우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 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 확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등록관청(시·군·구)에서 자세히 확 인 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