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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2-13 12:58
  • 조회수 416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4호(2019.12.12)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가 괴시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위생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에게 온라인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영업 인허가 시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응하도록 개선하여 신규 영업자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인허가 관청 명칭 현행화(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 허가?신고관청을 영업 허가?등록?신고관청으로 현행화
나.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제공 방법 마련(제6조 단서 신설)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교재 배부 갈음
다.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1)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2)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도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9. 9. 30) : 비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76호(2019. 10. 14. ∼ 2019. 11. 4.)  

 

첨부파일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