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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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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9-9505 4.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사건은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결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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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