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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썹(HACCP) 인증업소의 위탁생산이 가능할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4-14 16:23
  • 조회수 399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같은 업종의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자체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하려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는 경우 위탁제조가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는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유형의 식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을 받은 업소에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위탁생산이란 수탁자가 단순가공비만 받는 경우로 위탁식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위탁한 영업자에게 있으며 생산실적보고의 의무도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유사한 제조가공 방법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차이점입니다.



구 분

해당경우

품목보고자

생산실적보고

자가품질검사

OEM

라벨 등에 제조원, 판매원

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경우

제조자

제조원

제조자

위탁생산

(임가공)

수탁자는 단순가공비만을 받고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

(가공을 의뢰한 업체)

위탁자

(가공을 의뢰한 업체)

위탁자 또는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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