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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가공 시 메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5-06 09:55
  • 조회수 212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가장 고민과 어려움을 격고있는 일중에 하나가 수시로 변경되는 메뉴의 품목제조보고나 변경보고와 관련된 업무일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이 있어 그내용을 간추려 올려봅니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제조·가공 시 메뉴 구성이 수시로 변경되어 모두 품목제조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1.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원재료명의 표시는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으며

라.  원재료명의 표시를 복음류, 조림류, 튀김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아니 합니다.

마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도 제품의 표시사항은 실제 각각의 제품 정보만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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