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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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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9-9528 (재결일자: 2020. 02. 21) 4.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한 후 2019. 1. 16.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2. 1.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결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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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