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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5-18 10:15
  • 조회수 1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9호(2020. 05. 15)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되어 관련 개정예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십시요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8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