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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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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90호( 2020. 05. 15)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되어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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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90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