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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5-20 09:31
  • 조회수 1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2020. 05. 12)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내용이 고시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포장지 제작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0-37호, 2005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