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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3. 14 부터 축산물유형을 식품유형으로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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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산물의 표시기준」이「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되도록 전부개정(식양처고시제2018-108호, 2018.12.19, 시행2022.01.01)되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 2019.03.14)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의 부칙을 개정(식약처고시제2019-97호, 201910.28)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과 동일하게 시해이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2021.03.14)함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 2019. 10.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2. 다만, 유예기간 이내에 처리, 가공, 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2021.03.13까지),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021.03.14 부터 축산물의 정보표시면의 항목중 축산물 유형을 식품의 유형으로 변경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2021.03.14까지 소진하지 못한 포장지 재고의 경우 해당 업종의 허가기관에 포장재연장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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