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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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함량 : 명태껍질96%, 채종유2%, 소금 0.5%, 설탕1.5% 제조공정 : 명태껍질 튀김공정 --> 소금/설탕 조미 --> 포장 위와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품명을 "명태부각"으로 표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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