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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6-16 14:46
  • 조회수 183

원료함량 : 명태껍질96%, 채종유2%, 소금 0.5%, 설탕1.5%

제조공정 : 명태껍질 튀김공정 --> 소금/설탕 조미 --> 포장

위와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품명을 "명태부각"으로 표기 가능한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부각’이란‘다시마조각, 깻잎, 고추 따위에 찹쌀 풀을 발라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 반찬’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라 찹쌀 풀을 발라 말려 기름에 튀긴 경우가 아니라면‘부각’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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